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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노조 권력, 언론장악 시도”…與, 방송 3법 거부권 예고

김기덕 기자I 2024.06.10 12:31:08

與, ‘방송장악 3법’ 저지 위한 연석회의
“야 7당 발의한 법안, 짝짜꿍 방송 위험성”
“공영방송 선전도구 삼기 위해 입법권 남용”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야 7당이 22대 국회에서 발의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밀어붙일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원(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지난 21대 국회와 같이 ‘야당 법안 강행 처리→ 거부권→ 법안 폐기’로 이어지는 도돌이표가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공정언론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방송장악 3법 저지 연석회의’에서 “민노총이나 언론 노조의 입맛대로 방송사 이사회 구성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방송 장악 3법은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침해한다”며 “야권이 숫자의 힘으로 이를 밀어붙이면 거부권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이어 “방송이 특정 정파에 서게 되면, 속된 말로 ‘짝짜꿍 방송’을 제도화하는 위험성이 있다”며 “언론은 정쟁의 주체가 될 것이 아니라 정쟁의 감시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야7당은 지난 7일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송 3법을 공동발의했다. 22대 국회에서 원내 야 7당의 첫 입법 공조다. 이미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 3법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해당 법안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공영방송 사장 선출 시 100명의 ‘국민추천위원회’와 이사회 3분의 2 이상 찬성(특별다수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당은 이 법을 ‘방송장악 3법’이자 ‘방송 후퇴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22대 국회 들어 당 정책위 산하에 공정언론 특위를 구성했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미국 가수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노래(lucky) 등을 영상으로 틀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외국 팝송 가사를 한국어로 들리는 대로 옮긴 영상을 보여주며, 지난 2022년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 자막 논란’을 비판하기도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를 감독하는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를 차지한 것을 거세게 비판했다. 정 의장은 “국회 원 구성이 민주당의 몽니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날 민주당은 본회의를 열어서 핵심 상임위인 과방위원장을 차지하겠다고 나섰다”며 “방송 3법을 재발의하고 과방위원장을 가져가겠다는 것은 속이 뻔히 보이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이어 “공영방송을 자신들의 뜻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이고 언론노조에 장악된 공영방송을 민주당 편으로 계속 붙들고 있겠다는 것”이라며 “공영방송을 민주당의 선전도구로 두기 위해 입법권을 남용하는 만행을 기필코 저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MBC 사장을 역임한 김장겸 의원은 야권이 추진하는 방송3법을 ‘방송 장악 문건의 완결판’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2017년 2월 MBC 사장에 취임했지만 같은 해 5월 문재인 정부로 정권 교체가 되면서 공영방송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가 진행되면서 취임 8개월여 만에 해임된 인물이다.

김 의원은 “방송 3법은 포장만 그럴듯할 뿐 국민적 대표성이 없는 민노총 언론노조와 진보좌파 관찰 회원들에게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권을 넘겨주자는 것과 다름없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안에 나와 있는 이사 추천 단체들 역시 언론노조 2중대임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공정언론특위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정언론특위 민주당-민노총 ‘방송장악3법’ 저지를 위한 연석회의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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