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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060년부터 부과방식 전환, 보험료율 30%↑ 돼야"

박경훈 기자I 2022.12.21 11:32:04

전영준 교수, 21일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에서 언급
"미래 시점 대폭적 순조세 부담 상향 조정 필요"
현재 미리 적립한 기금 지급→'60년부터 매해 걷어야
박명호 교수 "부가가치세 올려 기금 재원 충당"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12일 서울 중구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열린 ‘제2차 청년 대상 국민연금 간담회’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연금 보험료율 30% 이상 상향에 더해 상당 규모의 증세도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21일 보건복지부가 후원, 국민연금연구원 주관으로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열린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에서 발제를 통해 연금 보험료 인상과 증세를 통한 재원 확보 등 시나리오를 상정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 교수는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이 높지 않은 점을 들어 현재보다 낮추기는 어렵다고 봤다. 그는 현재와 급여 수준을 동일하게 유지한다는 전제로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연금보험료나 조세 부담을 상향조정 하는 것이 가장 단순하고 기계적인 재정 안정화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전 교수는 각 세대의 생애 순 조세부담(조세+사회보험료-복지급여) 가치를 추계한 ‘세대 간 회계’ 개념을 통해 현행 제도를 평가했다.

그는 “현재 세대의 회계가 미래 세대보다 작다. 미래 시점에 대폭적인 순조세 부담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며 “현행 제도가 순조세 부담의 심각한 세대 간 불평등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연금고갈 시점으로 예상하는 2060년부터 재정 운영방식이 부과방식으로 전환된다고 가정하면 현재 9%인 연금 보험료율이 30% 이상으로 상향돼야 한다고 봤다.

만약 올해 연금보험료율을 올린다 해도 현재보다 2배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높아져야 한다고 분석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걷어 기금을 미리 적립해놓고 확정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한다. 부과 방식은 해마다 필요한 연금 재원을 그 시기의 근로 세대로부터 걷어 지원하는 방식이다.

전 교수는 만약 올해 증세를 한다면 현행 조세 수입의 10%를 초과하는 수준의 추가 수입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전망 하에 연금보험료 상향 조정이나 조세 수입 연금 재정 투입을 변수로 다양한 개편 시나리오를 상정한 결과, 연금 보험료 상향 조정안이 증세안보다 미래 세대 순조세 부담은 더 크지만, 현재 세대 순조세 부담폭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전 교수는 “그러나 연금보험료 대폭 상향이든 증세든 어떤 대안을 선택해도 연금 재정 불안정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의 추가적 순조세 부담이 생애소득의 4% 수준까지 증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금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까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고갈 시점에 연금재정운용방식을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면 순조세부담 증가 폭이 생애소득의 9%에 근접하는 세대도 존재한다고 전 교수는 전망했다.

그는 “연금 재정 안정화 개편 방안을 큰 폭으로 한 번에 실행하는 대신 작은 폭으로 여러 번 순차 실행하면 일부 미래 세대의 순조세 부담을 줄일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부담 증가를 피할 수는 없어 보인다”며 “어떠한 재정 안정화 방안도 미래 세대 부담 증가는 불가피하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조기에 개편을 실행하고 부담 억제를 위해 세원을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명호 홍익대 교수는 이날 포럼에서 부가가치세 인상을 통해 국민연금 기금 재원을 충당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부가가치세는 자원 배분 왜곡이 소득세나 법인세보다 작고, 세율 인상 여력이 충분하며, 한국의 부가세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그 이유를 들었다.

그러면서 “세대 간 형평성 관점에서 세 부담이 근로 계층에 집중되는 소득세보다는 부유한 고령층도 함께 부담하는 부가세 세율 인상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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