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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26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공무원이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인사시스템을 개선하갰다”며 “성과 마일리지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공무원이 일상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보상을 강화하겠다”며 “이를 승진, 성과급, 국외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에 반영해 성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속진임용제 등 능력 있는 공무원이 근무 기간이나 현재의 직급에 관계없이 상위 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하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공무원 임금체계는 호봉제가 주요 골격이다. 가만히 있어도 시간만 지나면 매년 연봉이 오르는 구조다. 현재도 성과급 제도가 있지만 합당한 보상이 아닌 ‘나눠먹기식’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게다가 초과근무 제한 규정이 있어 야근·주말 근무를 해도 수당조차 못 받는 경우도 많다. 이 때문에 현재 공직사회는 성과를 내도록 유도하는 동기부여가 적은 실정이다.
박 위원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분야에 근무하는 일선 현장 공무원에 대한 우대와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현장 공무원에 대한 지원도 예고했다. 관련해 현장 경험과 능력을 갖춘 하위직급 경찰·소방공무원의 고위직 승진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의 경우 일반 출신 고위직 승진 대상자의 인력 확보를 위해 복수직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소방의 경우 공채 입직경로 다양화, 소방위 공채제도 개선, 경력관리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각종 범죄나 화재 등 위험에 노출된 경찰관, 소방관들에 대한 신속한 재해 보상도 추진된다. 인수위는 공무상 재해에 대한 신속한 심의·보상체계를 구축하고, 공상공무원에 대한 전문적인 재활서비스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명백한 공무상 부상은 심의 없이 바로 공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수위는 적극행정을 실천한 공무원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감사원의 의견을 들으면 면책을 해주는 ‘사전컨설팅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인수위는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중앙부처나 광역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지 않고 이같은 사전컨설팅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공무원이 면책을 받으려면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거나 시급한 문제 해결을 위한 신속한 조치’를 했다는 적극적 업무처리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인수위는 앞으로는 공공성만 충족되면 적극행정 면책을 받도록 했다.
박 위원은 “국민의 피부에 직접적으로 와 닿는 적극행정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는 포상, 특별승진, 특별승급 등 과감한 인센티브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