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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저층 베란다로 칩입해 수천만원 금품 훔친 30대男

고준혁 기자I 2017.02.06 10:34:52

주인 잠든 새벽시간에 16회 걸쳐 6000만원 상당 절도
警 "저층 아파트, 베란다·창문으로 침입 가능…문단속 습관"

서울 노원경찰서 전경.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심야에 아파트 저층 베란다를 통해 집안에 몰래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쳐 달아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서울과 경기 일대 아파트에 무단침임해 골프채와 귀금속 등을 챙겨 달아난 혐의(상습 야간주거침입절도)로 A(32)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약 2개월 동안 16회에 걸쳐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시간대에 아파트 1~2층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약 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파트 주민이 창문을 잘 잠그지 않는 점을 노리고 집주인이 잠든 새벽 시간을 틈타 이 같은 절도 행각을 벌였다.

A씨는 또 지난 1월 중순 한 아파트 가정집에서 자동차 키를 훔친 뒤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카렌스 차량을 타고 달아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이 차량을 타고 범행현장을 누볐다. A씨는 경찰의 추적을 어렵게 하기 위해 차 번호판을 수시로 바꾸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중순 교도소에서 출소한 A씨는 경찰조사에서 “유흥비 마련을 위해 절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훔친 물품 중 약 700만원 정도를 중고사이트 등에 판매해 유흥비로 사용했다. 경찰은 현금화하지 않은 나머지 물품을 압수했다. 경찰은 A씨에게 여죄가 있는 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저층 아파트의 경우 베란다는 물론 집안으로 통하는 모든 창문을 통해 절도범들이 들어올 수 있다”며 “철저히 문단속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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