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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경찰서는 서울과 경기 일대 아파트에 무단침임해 골프채와 귀금속 등을 챙겨 달아난 혐의(상습 야간주거침입절도)로 A(32)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약 2개월 동안 16회에 걸쳐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시간대에 아파트 1~2층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약 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파트 주민이 창문을 잘 잠그지 않는 점을 노리고 집주인이 잠든 새벽 시간을 틈타 이 같은 절도 행각을 벌였다.
A씨는 또 지난 1월 중순 한 아파트 가정집에서 자동차 키를 훔친 뒤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카렌스 차량을 타고 달아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이 차량을 타고 범행현장을 누볐다. A씨는 경찰의 추적을 어렵게 하기 위해 차 번호판을 수시로 바꾸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중순 교도소에서 출소한 A씨는 경찰조사에서 “유흥비 마련을 위해 절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훔친 물품 중 약 700만원 정도를 중고사이트 등에 판매해 유흥비로 사용했다. 경찰은 현금화하지 않은 나머지 물품을 압수했다. 경찰은 A씨에게 여죄가 있는 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저층 아파트의 경우 베란다는 물론 집안으로 통하는 모든 창문을 통해 절도범들이 들어올 수 있다”며 “철저히 문단속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