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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만24세 이하 '청소년부모'에 자녀 1인 月20만원 지원

양희동 기자I 2022.08.11 11:15:00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 및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동주민센터 방문신청…3인 가구 月소득 251만6000원 이하
서울 청소년부모 약 132가구…4월 지원조례 제정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이른 나이에 결혼과 출산을 한 청소년 부모(1997년 6월 이후 출생)에게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시는 올 연말까지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여성가족부 시범사업으로 국비와 시비가 5대 5 비율로 추진된다.

지원 대상 부모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인 만 24세 이하이고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 월소득 251만 6000원)인 가구다.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을 받는 가구는 제외된다.

시는 청소년 부모가 이른 나이에 아이를 키우면서 학업, 취업준비, 아르바이트 등을 동시에 해야 하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한부모 청소년은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 따른 지원을 받았지만, 청소년 부모로만 이뤄진 가정은 별다른 지원이 없어 어려움이 있었다.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는 약 132가구(올 6월 기준)로 추정된다.

시는 그동안 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청소년 부모 지원을 위해 현재 종로 등 10개 ‘자치구 가족센터’에서 청소년부모 학습정서 지원, 생활도움 지원, 심리상담 및 전문 상담기관 연계, 법률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소년 부모 가구가 대상이다. 10개 자치구 가족센터는 종로, 동대문, 도봉, 은평, 서대문, 구로, 금천, 영등포, 관악, 서초 등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 부모들에게 아동양육비 지원은 큰 힘이 되어줄 것”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기반을 마련한 만큼, 아동양육비 지원을 시작으로 앞으로 더욱 체계적이고 촘촘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동양육비 신청은 주민등록상 청소년 부모 가구 자녀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와 신청인의 신분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서류, 기타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한다.

(자료=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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