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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원회에서 “헌재에 시대변화를 반영한 전향적 판단을 기대한다”면서 “여성에게 원치 않는 임신의 책임과 위험을 전가하는 낙태죄 자체가 위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더 이상 국가의 역할이 여성의 몸을 통제해 인구를 유지하게 해서는 안 되고 누구나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법 존재와 무관하게 양육 여건이 안 되는 여성은 임신 중절을 불가피하게 선택하고 있고 제대로 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없어서 낙태를 선택한 여성은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25개국이 임신 초기의 임산부 요청에 의해 임신 중절을 가능하도록 했고 (낙태에 반대하는)카톨릭 인구가 95%에 달하는 아일랜드도 올해부터 임신중절을 비범죄화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말씀 드린 대로 정의당은 형법상에서 낙태죄를 삭제하고 인공 임신 중절 허용 한계를 대폭 넓힌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준비했다”면서 “여야 의원들의 동참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