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in | 이 기사는 10월 06일 15시 14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저축은행의 이러한 행태를 지적하는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세제실장 얘기로는 (대출수수료가 금리보다 높으면) 실질적인 용역으로 봐서 과세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던데 좀 더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금융보험업의 이자 등은 면세영역에 해당돼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대출이자에는 이자와 중개수수료가 포함돼 있는데 이를 구분하기 어려워 중개수수료도 면세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재정부는 이자보다 중개수수료가 과도하게 클 경우 이를 실제 과세할 수 있을지 등을 추가로 검토해 유권해석을 내릴 방침이다. 유권해석은 장관 승인 없이도 법리 해석만 맞으면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앞서 부산저축은행은 국세청에 중개수수료에 대한 과세여부를 질의회신했고, 국세청은 조만간 재정부에 이와 관련 유권해석을 요청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질의회신을 요청받고 2002년 금융감독원의 해석을 바탕으로 애매모호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금감원은 당시 중개수수료가 1~2%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해 이자와 같이 부가가치세 면세영역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중개수수료가 이자보다 커져 좀 더 다른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이란 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최 의원은 "부산저축은행이 PF대출을 하면서 기본이자율 11%, 중개수수료 16.5%를 부과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장사를 했다"며 "수수료로 벌어들인 이익이 7600억원인데 여기에 부가가치세를 매겼다면 760억원을 세금으로 냈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엄청난 특혜를 받은 저축은행들은 이렇게 번 이익을 로비하는데 썼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