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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영상 유포 친형수 "혐의 부인…인터넷 공유기 해킹 가능성"

백주아 기자I 2024.01.25 11:54:40

보복협박·카메라 촬영 반포 혐의 등
A씨 "숙소 LG U+ 공유기…암호조합 쉬워"
검찰 측, 해킹 가능성 거의 없다고 판단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축구선수 황의조(31·노리치시티)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게시물을 게시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황씨의 친형수가 혐의를 부인하면서 ‘인터넷 공유기 해킹’ 가능성을 주장했다.

지난해 2월 황의조 선수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 앞에서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5일 서울중앙지법 제31형사합의부(이중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번째 공판에서 황씨의 친형수 A씨 측 변호인은 “(검찰 측) 수사 보고서에는 해킹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했지만 일반 가정용 공유기는 암호 조합을 쉽게 할 수 있어서 해킹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과 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지난 8일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에 관여한 바가 없고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 측은 “피고인과 피해자 황의조가 거주했던 구리시 임시 숙소 공유기는 LG유플러스(032640)사의 것으로, 해당 회사는 지난 2018년 대규모 해킹 사태를 겪은 적이 있다”며 “숙소를 드나드는 많은 사람들도 인터넷 공유기 비밀번호를 안다고 진술한 바 공유기 해킹에 의해 범행이 일어났다고 주장한다”고 했다.

또 검찰이 제출한 많은 증거에 부동의 한 것에 대해서는 “수사 기법이 정확한지 확인할 길이 없는 만큼 (증거 채택) 부동의 범위가 넓어졌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을 황 선수의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그의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과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그간 황씨 매니저로 활동하며 남편과 함께 황씨 일정에 동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를 음해할 어떤 동기도 없다는 게 A씨 측 입장이다.

검찰은 “A씨가 지난해 5월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소재 피고인 부모 집에서 황씨를 SNS를 통해 협박하고 같은 해 6월 황씨 숙소에서 5개 성관계 영상을 게시, 이후 고소 취하를 종용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이라고 기소 요지를 밝혔다.

검찰은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고 관계자 조사, 포렌식 분석, 휴대전화·계좌·통화 분석 등 보완 수사를 거쳐 A씨가 황씨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고소 취소를 요구하며 협박한 사실을 확인, 지난해 12월 8일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2월 5일 11시10분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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