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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증가를 주도한 50년 만기 주담대는 DSR 규제 우회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산정만기를 이날 중 최대 40년으로 제한한다. 다만, 개별 차주별로 상환능력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실제 만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은행권 자체적으로도 장기대출(40~50년 등)취급시 과잉대출·투기수요 등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집단대출·다주택자·생활안정자금 등 가계부채 확대위험이 높은 부문에 취급을 주의하도록 관리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