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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재부터 현장교육까지’ 3D프린팅 안전 챙긴다

이대호 기자I 2022.03.08 12:00:00

범부처 ‘3D프린팅 안전 강화 대책’ 발표
작업 환경과 장비·소재 등 3D프린팅 이용 전반 안전 강화

범부처 3D프린팅 안정 강화 대책
[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정부는 3D프린팅 이용자가 유해물질 방출이 적은 장비·소재를 안전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3D프린팅 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하여 3월 8일 발표했다. 과학기술정통신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조달청가 참여했다.

3D프린팅은 소재(필라멘트)에 고열이 가해지는 작업 과정에서 미세입자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방출돼 충분한 안전조치 없이 3D프린팅 작업을 할 경우 건강상 위험 우려가 있다.

정부는 그간 ①3D프린팅 안전교육 의무화, ②실태조사 및 작업환경 개선 컨설팅, ③안전기술 R&D, ④공공조달 3D프린팅 장비에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등 안전 대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3D프린팅 이용 현장의 안전관리는 여전히 개선될 부분이 있어, 정부는 기존보다 강화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이행·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3D프린팅 안전 이용 지침을 제공과 지원체계 구축(3D프린팅 안전 가이드라인 전면 개정과 배포)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 ‘3D프린팅 안전센터’ 설치해 컨설팅 제공 △매년 실태조사로 3D프린팅 활용 기관 안전 점검 3D프린팅 실습실 안전환경 개선을 추진 △3D프린팅 담당 교사의 안전 이용실태 점검 등을 위해 3D 프린팅 이용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앱을 개발·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3D프린팅 작업 중 방출되는 유해물질 시험·검증을 통과한 소재가 조달되도록 3D프린팅 소재 조달 규격을 개정하고, 학교·공공기관 등이 조달물품을 사용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3D프린팅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홍보도 확대한다. 대책 홍보는 구매경로(나라장터 등), 동영상 플랫폼 등 3D프린팅 이용자가 주로 이용하는 채널을 통하여 확대·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3D프린팅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안전을 기반으로 3D프린팅 산업 진흥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안전전문가와 함께 민관합동 ‘3D프린팅 안전 대응반’을 운영하고 이행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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