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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대상 프리랜서까지 확대

정재훈 기자I 2021.03.19 11:11:04

관외 거주 소상공인과 전세버스운수종사자도 포함

(사진=파주시)
[파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파주시가 코로나19 여파 속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수혜 대상자를 프리랜서, 전세버스운수종사자까지 확대한다.

경기 파주시는 소상공인과 소득이 감소한 계층을 위한 파주시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대상자를 확대, 이번달 24일부터 4월 30일까지 읍·면·동행복복지센터 및 교하출장민원실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소상공인의 주소지 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관외 거주하면서 파주 지역 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과 프리랜서, 전세버스운수종사자를 추가한다.

관외 주소지를 둔 소상공인의 경우 2020년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일반업종의 경우 매출액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50만 원을 지급한다. 2019년 매출액 기준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인 경우는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5%이상 감소할 경우,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10% 감소할 경우 50만 원, 집합금지·제한업종에는 매출액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100만 원을 지급한다.

프리랜서는 3차 정부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1차, 2차 정부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 중 3차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3차 신규 지급대상자)에 한해 프리랜서 확인서류 및 3차 정부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입금 내역서를 제출하면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전세버스운수종사자의 경우 파주시운송업체 운수종사자를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 대중교통과 운수지도팀에서 일괄 접수할 예정이며 50만 원을 지급한다.

지난 1월부터 관내 주소지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등에게 지급했던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수령한 사람은 중복해서 지급하지 않는다. 또 주소지와 사업장의 주소가 동일한 통신판매업의 경우 매출액이 감소되면 지급이 가능하고 법인사업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한다.

최종환 시장은 “파주시에 사업장을 둔 모든 소상공인들이 소외 없이 파주시 예산으로 지원받아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홈페이지 새소식 또는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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