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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국정원 특활비 진상규명 `특검법 발의`

김재은 기자I 2017.11.27 11:39:24

최교일 의원 등 116명중 113명 참여

검찰이 지난 20일 오전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자유한국당이 특수활동비 논란과 관련해 27일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는 지난 24일 국정조사 요청서를 제출한 데 이은 것이다. 한국당은 현재 문재인 정부가 진행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 조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날 최교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정보원 및 검찰의 특수활동비 부정 유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한국당 의원 113명이 참여했다.

이미 특검법 발의를 당론으로 정한 자유한국당은 당원권이 정지된 김현아 의원과 엘시티 금품비리로 1심에서 6년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중인 배덕광 의원, 경기도 열병합발전소 관련 부정청탁 혐의로 재판중인 이현재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최교일 의원 등은 “전 정권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불법사용 문제가 불거져 검찰은 전방위적 수사를 펼치고 있다”며 “법무부도 검찰로부터 매년 수십억원의 특활비를 상납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의혹을 명확히 해소하기 위해 성역없는 수사가 진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의 특수활동비 불법사용 의혹 및 관련 인사만 겨냥한 수사를 하고 있어 형평성과 중립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며 “독보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특검법을 발의 이유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법원장은 자유한국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자 2명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고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20명, 이를 제외한 공무원 40명이내로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대법원장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8명의 특별검사보후보자중 4명을 임명하고 특별검사는 40명이내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특별검사는 임명날로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고, 70일 이내 수사를 완료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법원장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앞서 국정원으로부터 1억원의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의원은 “제가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특검법을 발의한다든지, 공정한 수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빨리 당에서 만들어주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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