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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특례상장, 매출 아닌 사회적 가치봐야...‘절차 간소화 절실’[전문가 칼럼]

유진희 기자I 2024.05.29 10:51:02

김두언 업라이즈 MFO 총괄·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겸임교수

김두언 업라이즈 MFO 총괄·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겸임교수.


[김두언 업라이즈 MFO 총괄·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겸임교수] 한국거래소의 기술특례상장 심사 과정이 장기화되면서 효율성과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45일 내 가부가 결정돼야 하지만, 최근 1년 사이 상장 심사 기간이 최대 10개월까지 지연되며 기업의 부담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다.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우선 지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코스닥 본부의 상장심사 인력 부족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장심사 인력을 확충하고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기술특례상장 기업을 전담하는 팀을 구성해 심사 과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심사 처리 능력을 높여야 한다. 이를 통해 심사 절차의 복잡성과 비효율성을 줄이고, 신속한 상장을 지원할 수 있다.

적자 상태에 있는 기업이라도 기술력이 뛰어나고 사회 환원이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장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내나 해외에서 독보적이며 최고의 기술로 향후 인류에 기여할 제약·바이오·의료기기 분야는 일반적 매뉴얼에 따른 당장의 적자, 매출로만 평가할 수만은 없다. 물론 지난해 ‘파두 사태’와 같은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무조건적 매뉴얼에 따른 보신주의적 평가 자세는 혁신적 기업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지양해야 한다.

기술특례상장 심사 과정의 문제점을 드러낸 파두 사태도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 파두는 상장 직후 심각한 매출 하락을 겪으며 심사 과정에서의 기술 평가와 주관사의 책임 부족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로 인해 보신주의적 사고에 갇혀서는 안 된다.

파두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는 제대로 기술을 이해하고 검증하는 ‘판단의 눈’이다. 심사 과정에서 주관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기술 평가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상장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기업의 경영 상태를 점검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할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

한국거래소 외에 복수 기관을 도입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이는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다양한 시각에서 기업을 평가할 기회를 제공한다. 일례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복수의 심사 기관을 통해 상장 심사를 진행하며, 이를 통해 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도 이와 같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심사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심사 기간 단축에도 한몫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의 기술특례상장 심사 과정의 문제점은 시장 투명성의 저해로 이어지고 있다. 재차 강조하자면 심사 인력 확충, 심사 절차 간소화, 상장 주관사 책임 강화, 기술 평가 투명성 제고, 상장 후 모니터링 강화,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적자 기업에 대한 상장 절차 간소화 등의 개선이 해결책이 될 것으로 믿는다.

이를 통해 한국거래소는 기술특례상장 심사의 신뢰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국내 기술 기반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일조할 것으로 분석된다. 기술특례상장의 최초 취지대로 다시 운영될 것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변화는 궁극적으로 한국 경제의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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