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금호산업과 HDC 배타적 협상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 12일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에 합의했다.
협상의 주요 쟁점이었던 구주 가격과 손해배상 한도는 HDC가 사전 통보한 3200억원, 구주 가격 10%(320억원)에서 결정했다.
HDC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채권단과 금호산업 측에 경영권프리미엄 없이 구주 31.05%(6868만8063주)를 3200억8637만3580원사들이고 신주에 대해서는 약 2조1000억원을 내겠다며 통보했다. 이는 주당 4660원이다.
HDC는 우협 지위를 끝내기 전에 협상을 마무리하고 연내 본계약(SPA)을 체결하겠다며 박 전 회장 측에 책임 있는 협상자세를 보이라고 내용증명까지 보냈다.
금호산업은 구주 가격 4000억원대에 손해배상 한도 약 160억원,HDC는 구주 가격 3000억원대에 손해배상 한도 약 480억원을 각각 주장했다.
HDC는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사태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규모 과징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구주 가격의 15% 이상(약 480억원)을 특별 손해배상 한도로 정하고 이를 금호산업이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금호산업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양측이 합의에 이른 것은 연내 매각이 무산에 따른 부담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내년부터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매각 협상의 주도권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IB업계 관계자는 “연내 매각이 무산되면 매각 주도권을 산은이 쥔다”며 “드래그얼롱 조항 때문인데 금호산업이 들고 있는 구주를 감자할 수 있어 금호산업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드래그얼롱은 소수 주주가 지배주주 지분까지 같이 3자에게 매각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번 매각이 실패하면 내년에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후 금호산업이 보유한 지분까지 한번에 팔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뒀다. 금호산업이 들고 있는 구주를 감자한 후 재매각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면 아시아나항공 매각의 실질적 주체인 금호산업과 채권단의 난타전이 불가피해 매각 장기화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양측은 세부사항 조율을 마치는 대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