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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카메라 등록제·몰카탐지기 도입…불법촬영 범죄 엄단

송이라 기자I 2018.06.15 10:00:00

여가부·행안부 등 5개 관계부처, 불법촬영 범죄 근절 위해 대국민 호소
물통형·단추형 카메라 등 변형카메라 등록제 도입
유해 동영상 실시간 차단 기술개발…몰카탐지기 대량 투입

지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인근에서 다음 카페 여성 단체 ‘불편한 용기’ 주최로 열린 ‘불법촬영 편파 수사 2차 규탄 시위’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홍익대 누드모델 몰카(몰래카메라) 사건’에 대한 경찰의 성(性)차별 편파 수사를 비판하며 삭발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정부가 여성들을 위협하고 있는 화장실 몰카 등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

여성가족부와 행정안전부 등 5개 관계부처는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장·차관 및 차장 공동으로 ‘불법촬영 범죄를 근절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특별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불법촬영과 성차별로 고통받는 여성들의 공포와 분노를 공감하고 우리 사회에서 불법촬영이 근절될 수 있도록 모든 기관이 나서서 수단과 자원을 동원할 것을 다짐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고통받는 분들과 언제 바로 나 자신도 끔찍한 범죄의 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호소하는 국민들 앞에 송구한 마음”이라며 “보다 강력하고 세부적인 근절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물통형 카메라나 단추형 카메라 등 손쉽게 구입해 불법촬영에 악용할 수 있는 변형카메라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한다. 정 장관은 “변형카메라를 제조·수입·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하도록 하고 판매이력 관리를 위한 이력정보시스템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불법영상물 유포를 막기 위한 기술개발 추진도 속도를 낸다. 현재 개발 중인 불법영상 실시간 차단기술은 내년에 시제품 개발이 완료될 전망이다.

정 장관은 “법무부는 미국과 일본 등과 양자 사법공조회의를 개최하고 경찰청은 해외 수사기관과 적극 공조 수사를 하는 등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 해외사이트에 불법 영상물을 유포하는 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간에게 가장 쾌적하고 편안해야 할 공간인 화장실이 불법촬영카메라 때문에 여성들에게 공포의 공간이 됐다”며 “정부는 더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50억원의 특별재원을 투입해 몰카탐지기를 대량으로 확보하는 한편 범죄우려가 높은 지역 공중화장실부터 상시 점검하고 민간건물까지도 점검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초·중·고교에서도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별로 탐지장비를 보급하고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대학에서는 탐지장비를 자체적으로 확보해 상시 점검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김 장관은 “세상의 절반인 여성이 안심할 수 없고, 편안하지 않다면 우리 사회는 아직 야만(野蠻)”이라며 “우선 화장실부터 시작하지만 나아가 여성 대상의 모든 범죄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하고 끝까지 추적하고 단속하고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에는 김부겸 행안부 장관과 정현백 여가부 장관, 이철성 경찰청장이 직접 동국대학교, 장충단공원, 동대입구 지하철역의 화장실을 찾아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한 후 명동역에서 불법촬영 근절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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