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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직원에게 물컵을 던졌다는 의혹 등으로 경찰 내사를 받고 있는 조 전무는 미국 국적을 가진 채로 항공사 진에어 등기임원에 등록돼 있었던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항공사업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조 전무 국적 문제는 항공사 불법 운영 논란까지 불렀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진 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조 전무를 입국금지시켜 달라는 등의 청원이 쏟아졌다.
한 청원인은 “한국 사회질서를 해친 외국인 조현민씨를 법에 의해 강제퇴거 입국금지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이 청원인은 “대한항공 직원들에 대해 인격적 모욕과 강압을 주는 갑질행패 녹취파일 등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 드러난 사실로 볼때, 조현민씨는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외국인의 입국금지 사유(법 제11조 1항 3호, 4호-대한민국의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생각된다”며 구체적인 법률 근거까지 제시했다.
병역기피로 입국금지된 연예인 유승준과 조 전무를 비교하며 추방을 요구하는 청원인도 있었다. 이 청원인은 “유승준은 공인으로 활동해오다 국방의 의무를 하지않기 위해 미국행을 택했고 국민정서에 반한다고 입국금지시켜 미국으로 추방해버렸다”고 설명한 뒤, 조 전무 역시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갑질을 해 국민정서에 반감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처음 갑질 의혹이 보도된 뒤 등록된 ‘대한항공 상호 사용 박탈’ 청원은 현재 참여인원 6만5000명을 돌파했다. 청와대 청원은 한 달 내 20만명이 청원에 참여할 경우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