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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합류한 법무법인 광장은 프로젝트 펄스에서 증권 발행 전 과정에서의 전반적인 법률 자문 서비스를 담당한다. 기초자산 선정, 사업 설계,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서류 검토, 증권신고서 및 관련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상품 론칭 과정에서 법률 자문과 감독당국 질의에 대한 대응 등을 지원한다.
특히 법무법인 광장의 토큰발행(STO)팀은 국내외 증권사와 핀테크 법무부서장 등의 경험을 겸비한 디지털금융팀 팀장인 이정명 변호사를 필두로 여러 금융 규제와 기초자산별 전문 변호사와 고문단 그룹이 유기적으로 협업 중이다.
지난 5월 법무법인 광장은 금융위원회의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 발표 후, 블록체인상 토큰과 미러링된 신탁수익증권의 발행·유통에 관한 최초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바 있다.
프로젝트 펄스 관계자는 “법무법인 광장의 합류를 통해 자본시장(증권사), 블록체인(금융 IT기술사), 법률(법무법인)까지 토큰증권 사업화를 위한 전 영역에서의 전문성을 갖췄다”며 “토큰증권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프로젝트로서 실체적 성과 달성을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