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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페트병, 식품용기로 고품질 재활용 본격 시행

김경은 기자I 2022.02.23 12:00:00

환경부, ‘식품용기 재생원료 기준’ 확정·고시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별도로 분리배출된 투명페트병을 식품용기로 재활용하는 제도가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환경부는 투명페트병을 재활용해 식음료를 담을 수 있는 새로운 용기로 만드는 과정에서 선별사업자와 재활용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시설기준, 품질기준 등을 담은 ‘식품용기 재생원료 기준’을 확정해 24일 고시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품용기에 사용되는 재생원료를 생산하고자 하는 재활용사업자는 파쇄·분쇄 및 광학선별 시설 등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재활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재생원료를 생산할 때 투입되는 원료는 다른 재질의 플라스틱과 혼합되지 않도록 수거·운반한 후,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선별업체가 별도로 보관, 압축, 선별한 투명페트병만을 사용해야 한다.

재활용 공정을 거쳐 생산된 재생원료는 △라벨 등 이물질 △폴리올레핀(PO) 및 접착제 함량 △폴리염화바이닐(PVC) 함량 등 품질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식품용기용 재생원료 생산을 희망하는 재활용업체는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에 적합성 확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해당업체의 시설 및 품질기준 준수 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0일 이내에 확인서를 발급한다.

식품용기에 사용되는 투명페트병 재생원료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안전성 확보가 필수적인 점을 고려하여 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 2중 검증체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로 수거·선별된 투명페트병을 중간원료(플레이크)로 만드는 단계까지 1차 검증을 담당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후 단계부터 2차 검증을 담당하며, 지난해 9월 7일 개정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식품용기 생산공정에 투입되는 최종원료를 심사·인정한다.

그간 국내에서는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용기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경우, 폐플라스틱을 화학적으로 분해·정제해서 중합한 것이거나 신규 원재료로부터 발생한 자투리 등 공정 부산물로 그 범위가 제한되었으나 이번 제도 개편 시행으로 해외처럼 물리적인 재활용도 가능해졌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에 개편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고품질 재생원료의 안정적 수요처가 확보되어 투명페트병의 재활용이 활성화되고, 재생원료의 품질 향상을 통해 우리나라 재활용산업의 경쟁력도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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