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공인중개사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매물을 광고하거나 매물의 가격 등의 내용을 거짓으로 광고하는 등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포털에 부당 광고를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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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로는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매물(매매·전세·월세)이 1017건에서 150건(-83.5%)으로 가장 많이 줄었다. 이어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64.2%) △분당구 판교동(-59.9%) △분당구 삼평동(57.8%) △서울 송파구 가락동(-55.9%) 순으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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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실앱은 포털사이트 네이버부동산에 올라온 매물을 원데이터로 집계, 재가공해 랭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복 매물은 제외된 수치다.
아실 관계자는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으로 개업공인중개사 외 실장들이 매물을 올릴 수 없게 했기 때문에 실장 매물이 많이 빠졌고 실제 팔 수 없는 허위매물이나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입주할 수 있는 매물 외에는 광고를 못하다 보니 매물 수 자체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개정 공인중개사법에는 인터넷 광고에서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는 등록증에 기재된 것을 써야 하며 중개보조원의 전화번호는 표기할 수 없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허위광고 유형으로는 집주인이 매도를 의뢰하지 않았는데도 공인중개사가 임의로 해당 매물을 포털사이트에 올렸다면 허위 광고가 될 수 있다. 또한 다른 중개사의 매물을 함부로 광고하는 것도 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