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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다가 못 내렸는데 지하철 요금 어떡하나요?

송승현 기자I 2023.03.15 11:15:00

창의행정 1호로 '지하철 반대 방향 재탑승 시 추가 요금 면제' 추진
창의행정 우수사례 14건 공개…큰 글씨 세금고지서 6월 시행
에너지 취약계층에 뽁뽁이 대체 단열용 덧유리 시공 사업도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조만간 지하철에서 졸다가 역을 놓쳐 반대 방향으로 가더라도 추가로 내야 했던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가 창의행정 첫 사례로 ‘지하철 반대 방향 재탑승 시 추가 요금 면제’를 추진한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지하철 서비스 개선 등 14건의 ‘창의행정, 시민행정서비스 불편사항 개선’ 우수사례를 공개하고 올해 안에 시행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우수사례로 꼽힌 정책은 △더욱 편리한 지하철 이용 환경 구축 △중앙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추가 설치 △큰 글씨 세금 고지서 △뽁뽁이 대체 단열용 덧유리 시공 △서울시 공영주차장 요금 50% 할인 등이다.

먼저 서울시는 창의행정 사례 1호인 ‘더욱 편리한 지하철 이용 환경 구축’으로 △지하철 반대 방향 재탑승 시 추가 요금 면제 △지하철 열차 내 도착역 정보제공 방식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지하철을 반대방향으로 잘못 탑승하고 도착역을 지나치는 경우 반대편 승강장 이동을 위해서는 기본요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했다. 서울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하차 후 동일 역에서 일정 시간 내 재승차 시 기본요금을 면제하고 환승을 적용하는 방안을 올해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하철 내 도착역이 어디인지 알기 어려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내부 안내표시기의 표출 시간 및 빈도도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스크린도어 뒷면에 도착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역명 스티커를 부착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버스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무단횡단을 예방하는 개선안도 추진한다. 일부 버스 정류장에서는 출퇴근 시간 혼잡도가 높아 줄을 서서 횡단보도를 건너야 해 무단횡단 사례가 빈번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는 중앙버스정류소 양쪽에 횡단보도를 설치하겠단 계획이다. 이용객이 많고 환승이 빈번한 곳 등을 고려하여 1~2개소에 시범적으로 추진 후 개선 효과가 크면 2024년부터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세금 고지서’ 디자인을 큰 글씨로 변경하는 방안은 오는 6월 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발송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붙이던 뽁뽁이를 대체할 ‘단열용 덧유리 시공’도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동행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에너지 서울 동행단(가칭)을 구성해 어르신 및 장애인 등 에너지 취약계층 세대를 발굴하여 덧유리 설치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25개 자치구 주거안심종합센터서 계약 진행 △공원유실물을 경찰청 유실물 포털 서비스(LOST112)와 연계 △서울형 입원생활비 제도 신청·심사 절차 간소화 등도 시행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아이디어를 제안한 우수 공무원들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아이디어 발굴과 개선에 적극 노력한 우수기관에는 특별휴가 등 추가적 보상도 제공한다. 승진 가점 등 인사상의 보상 수단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정수용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창의 행정의 목적은 결국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의 개선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창의행정 노력이 서울시의 전 업무영역에서 더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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