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일간지인 라 레푸블리카는 토스카나주 정부가 이같은 법안을 최근 상원 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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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제안은 지난 1999년 3월에도 상원 사법위원회에 올라왔지만 당시 논란 끝에 폐기됐다.
하지만 유럽 여러 국가에서는 이미 허용돼 있다. 독일,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덴마크, 벨기에,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13개국이 수형자가 교도소 내에서 한시적으로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 법안 제출은 토스카타주 수형자 인권 감독관인 프란코 코를레오네 전 법무부 차관 작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프란코 전 차관은 진보 성향의 녹색당 출신으로 가족과의 교류 같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까지 억제하면 오히려 수형자의 교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다만, 이탈리아 내에서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감시에서 벗어난 틈을 타서 마약 등이 반입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가운데 교도소내 집단감염 고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