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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검수완박 했으면 이은해 사건 무죄나 무혐의처분”

이종일 기자I 2022.04.17 21:23:00

입장문 통해 검찰 직접수사 성과 설명
일산서부경찰서 수사결과 공소제기 어려워
'경찰 재수사로 혐의입증 충분' 언론보도 사실 아냐
"인천지검 수사팀은 피의자들 혐의 입증 성공"

도주 123일 만에 붙잡힌 계곡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31·여·왼쪽)·조현수씨(30)가 16일 인천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지검은 17일 “만약 속칭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상태였다면 경찰에서 확보한 증거만으로 (계곡살인사건의 피의자들을) 기소해 무죄 판결을 받았거나 증거부족 무혐의 처분을 했을 것이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찰 차원의 재수사로 피해자에 대한 살인 혐의 입증이 충분했다는 취지의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인천지검은 “일산서부경찰서 수사기록 검토 결과 (이 사건의) 일부 피의자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되긴 했지만 살인의 범의를 입증할 결정적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피의자들이 부인하고 있었으므로 소추(공소 제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경찰은 살인범에 대해 구속영장도 신청하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천지검은 형사2부장검사를 주축으로 7명의 전담수사팀을 두고 장기간에 걸친 검찰 직접 수사활동을 전개해 혐의를 입증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수사 결과 8억원의 보험에 가입했으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실효된 보험을 (이은해씨가) 되살린 후 1차 살해 시도를 하고 다시 보험이 실효되자 지인에게 돈을 빌려 보험을 되살린 후 2차 살해 시도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2차 살해 시도를 통해 피해자가 수영을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피의자들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천지검은 “이러한 검찰 직접 수사를 통해 결국 수영 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보험이 만료되는 날 피의자들이 가평 계곡으로 유인해 강제로 다이빙하게 시킨다음 주변에 있으면서 구해주지 않고 사망에 이르게 한 계획적 살인 범행을 입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1차 (양양 펜션) 살인 미수 범행은 경찰이 압수해 포렌식했던 피의자들의 휴대폰을 검찰이 재차 압수해 텔레그램 대화내용을 복원함으로써 복어 독을 이용해 피해자를 죽이려 했던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지검은 지난 16일 경기 고양 덕양구 삼송동 A오피스텔에서 경찰이 붙잡은 계곡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31·여)·조현수씨(30)를 인천으로 압송해 이날까지 이틀간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날 오후 늦게나 18일 오전 살인 등의 혐의로 이씨·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씨는 조씨와 공모해 2019년 6월께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남편 윤모씨(당시 39세)에게 기초장비 없이 다이빙하게 강요한 뒤 윤씨의 구조 요청을 묵살해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윤씨가 숨지자 변사사건으로 수사한 가평경찰서는 2019년 10월 내사종결했고 유족 지인의 제보로 일산서부경찰서가 재수사를 벌여 살인 등의 혐의로 이·조씨를 불구속 입건해 2020년 12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송치했다. 고양지청은 이·조씨가 인천에 거주하는 점을 고려해 사건을 인천지검에 이송했고 인천지검이 지난해 12월까지 재수사를 하다가 이·조씨가 도주했다.

검수완박 법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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