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하이젠과 수소에너지네트워크(하이넷)이 신청한 ‘셀프 수소충전소’가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코하이젠은 창원에 내년 6월 완공되는 300kg/hr급 수소충전소를, 하이넷은 인천공항(T2)에서 현재 운영 중인 50kg/hr급 수소충전소를 ‘셀프 수소충전소’로 운영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차량에 수소를 충전하는 행위는 교육을 이수한 충전원만 충전 할 수 있으며, 수소차 운전자가 직접 충전할 수 없다. 하지만 심의위는 “충전원이 필요 없는 셀프 수소충전소의 경우 안전성, 효과성 검증이 필요하다”며 실증특례를 내줬다. 셀프 수소충전소는 안전성 평가, 셀프 충전교육, CCTV 등 추가 안전장치 설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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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기사업법은 전기차 소유자의 전력판매 기준 및 V2L 플랫폼을 통한 전력판매 중개 서비스에 대한 기준이 없어 전기차를 활용한 전력 판매·중개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이번에 심의위는 △전력 미공급지역에서 2000대 이내 규모 실증 △옥내 사용금지 △전원 차단장치 설치 등의 조건을 걸고 전기차의 배터리 전력을 캠핑장 등에서 사고 팔 수 있게 했다.
이밖에 △물 없이 이산화탄소로 세탁하는 LG전자의 친환경 세탁기 △서울시의 공유자전거 따릉이를 활용한 광고 서비스 △LS전선의 폴리프로필렌 절연 친환경 전력케이블 △티비유의 이동형 전기차 충전 서비스 △도구공간의 공원 자율주행 순찰로봇 등이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셀프 수소충전소를 통해 심야시간에도 수소충전소 운영이 가능해져 더 편리하게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운전자 스스로 충전해봄으로써 수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어 수소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심의위는 올해 96건을 포함해 3년간 총 198건의 과제를 승인했다. 이를 통해 107개 기업이 매출액 789억원, 투자금액 2462억원, 403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만 매출액 516억원, 투자금액 711억원, 316명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