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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비원 근로환경 개선해야"…정부에 대책마련 촉구

김성훈 기자I 2017.08.30 10:54:02

인권위, 정부에 경비원 근로환경 지도·감독 강화 주문
"처우개선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 없었는지 조사해야"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인권위)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아파트나 주택, 사무실 등에서 근무하는 경비원들이 인간다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30일 이성호 위원장 명의로 낸 성명에서 “정부는 경비원들의 근로환경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상승 등 처우개선 등을 이유로 해고나 전보, 임금 삭감 등 고용상 불이익이 없었는지를 파악해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앞서 2012~2013년 경비원 등 노인 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정부에 수차례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당시 정부는 포괄임금제의 합리적 운용방안을 담은 지침을 마련하고 경비원의 근무 환경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최근 서울 소재 한 아파트 경비원이 비좁은 경비실 공간 때문에 재래식 화장실에서 숙식을 해결한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최근 발생한 사례들에서 보듯이 경비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에 대한 실효성은 아직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인권위는 이어 “경비원과 같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장시간 반복적인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아 휴게·수면·식사 등을 위한 시설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호 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비원들의 열악한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와 입주자, 관리주체도 경비원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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