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봉경찰서는 12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손모(23)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씨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집주인의 숨긴 재산을 찾아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한 뒤, 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대형 법무법인 로고를 무단 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해당 법무법인 측은 손씨를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서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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