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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투어 "내국인에 의료관광 상품 판매"..복지부는 나몰라라

문정태 기자I 2012.07.26 14:05:49

제주 한라병원과 MOU체결..'관광+치료'상품 출시준비
내국인 환자 유인·알선 금지한 `의료법 위반` 소지있어
한라병원이 설립할 'WE'호텔 활용 예정

[이데일리 문정태 기자]국내 주요 여행사가 내국인을 상대로 의료관광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나섰지만, 정부에서 뚜렷한 방침을 밝히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외국인을 상대로한 의료관광사업은 허용됐지만,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직까지 불법이다.

모두투어(080160)는 최근 제주 한라병원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이 병원이 세울호텔과 연계한 의료 관광 상품을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에게도 판매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양측에 따르면 제주 한라병원은 의료관광목적의 ‘WE(Water and Energy)’호텔 설립에 착공한다. 모두투어는 병원이 건립하는 WE호텔과 연계한 의료 관광 상품을 출시하게 된다

이 사업의 기본 개념은 ‘호텔 내에서 관광과 치료를 함께 한다’는 것.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제주 관광과 더불어 편리하고 원활한 ‘의료시스템’을 제공하고, 의료관광 활성화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즉, 모두투어는 국내외 고객들을 병원이 설립한 호텔에 모아다 주고, 병원은 이들을 환자로 치료해 주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아토피 치료나 다이어트 상품, 건강식 위주의 식단과 제주의 자연경관을 연계한 새로운 콘셉트의 힐링 상품을 출시하면서 의료관광 여행상품의 선택 폭을 넓힌다”는 포부도 밝히고 있다.

지난 24일 제주도 현지에서 진행한 업무 협약식에는 홍기정 모두투어 사장과 김성수 한라병원 병원장 등이 직접 행사에 참여해 사업추진 의지를 명확히 했다. 모두투어 관계자는 “한라병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상품개발은 앞으로 우리나라 의료관광산업 활성화에 큰 몫을 할 것이라고 기대된다”며 “앞으로 상품개발뿐만 아니라 활발한 홍보활동을 통해 양사의 힘을 합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불법이다. 지난 2009년 5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관광 사업만 허용됐다. 내국인을 상대로 의료관광 사업을 하면 의료법 27조3항에 따라 ‘환자 유인·알선 행위’에 해당돼 처벌받는다.

이와 관련, 주무부서인 복지부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 의료관광 관련 실무자인 정은영 복지부 서기관은 “의료법 상에 환자의 유인알선 행위를 하지 못하는 곳은 의료기관으로 한정돼 있다”며 “한라병원이 설립한다는 호텔은 의료기관이 아니라서 불법이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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