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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괴로운 마음에 극단선택…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

성주원 기자I 2023.01.13 11:42:01

대장동 재판, 한달만에 재개…김만배 소회 밝혀
"무고한 주변분들 곤란해져…건강 많이 좋아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극단적 선택 시도 후 병원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해 재판에 참석한 김만배 씨가 향후 재판 진행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사건 공판에 출석해 “건강상태는 많이 좋아졌다”며 “저로 인해 재판일정에 차질이 생긴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어 “저 때문에 무고한 주변 분들까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 같아 괴로운 마음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지금은 감정을 추스르고 사법절차에 성실히 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건강을 회복하도록 재판 일정을 배려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며 “재판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달 13일 자신의 측근들이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체포되자 압박감을 느껴 다음 날 자산의 차량 안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김씨의 병원 치료 등으로 대장동 재판은 3차례 취소되는 등 한달여간 중단됐다가 이날 재개됐다.

김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과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 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원 상당의 시행 이익을 몰아주는 등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김씨는 곽상도 전 의원으로부터 사업상 도움을 받는 대가로 아들 퇴직금을 통해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전날 김씨를 포함해 대장동 일당 5명을 이해충돌방지법위반죄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총 7886억원의 이익을 봤거나 제3자가 이익을 취하게 했다고 봤다.

검찰은 전날 추가 기소한 사건과 관련해 이날 재판에서 “현재 재판중인 배임사건과 피고인 5명 모두 동일하고 범행 시기, 주요 사실관계 모두 관련돼 있다”며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추가 기소된 부분은 취지를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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