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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최저임금에 주휴시간 포함 합헌 결정..납득할 수 없어"

이승현 기자I 2020.06.26 10:53:31

"임금과 근로시간의 실체 측면, 현장 경제 상황 간과"
"최저임금 급격 인상..주휴수당 폐지 검토해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최저임금 주휴수당 산입 위헌 헌법소원, 세무직 공무원 자격증 가산점 위헌 헌법소원 등에 관한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지난 25일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해 주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할 때 ‘주휴시간’을 포함해 계산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과 관련해 경영계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정은 실제 근로하지도 않은 가상의 시간까지 포함해, 실제 지급하는 촤저임금액보다 낮게 계산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또 행정관리의 지속성만을 고려하고 있고, 임금과 근로시간의 실체 측면과 현장 경제 상황을 간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의 결정이 정부가 행정기술적, 행정편의적으로 최저임금을 관리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면, 정부도 경영계의 입장을 반영해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 시 주휴시간을 제외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이번 사안은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위반은 형사처벌 사항이므로, 최저임금 판단 및 산정기준은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돼야 함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또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된 상황에서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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