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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작품 저작권' 응모자가 갖는다

윤종성 기자I 2014.08.07 12:00:03

공정위, 15개 공공기관·민간기업의 공모전 약관 시정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A씨는 B출판사가 개최한 사진공모전 이벤트에 응모했으나, 수상작으로 선정되지 못했다. 하지만 B사는 A씨의 사진 등 공모전을 통해 수집한 작품들로 전시회를 열었다. A씨는 사진 도용을 항의했지만, B사는 공모전 약관을 근거로 “응모작에 대한 권리는 주최기관에 귀속된다”고 주장했다.

C씨는 D출판사가 개최한 소설공모전에서 입상했다. 그후 D사는 C씨의 동의 없이 그의 소설을 책으로 출간했다. 이 과정에서 D사는 C씨에게 어떤 대가도 지급하지 않았다. C씨는 저작권을 들어 항의했지만, D사는 “공모전 약관 상 아무 문제 없다”고 반박했다.

앞으로는 이처럼 공모전을 주최하는 사업자가 응모자의 아이디어를 부당하게 탈취· 유용하는 행위가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모전 응모작에 대한 권리를 응모자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15개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총 31개 공모전 약관조항을 시정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시정조치를 받은 공공기관은 한국도로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전력(015760)공사, 한국공항공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마사회 등 11곳이다.

또, 현대자동차(005380)삼성전자(005930), LG전자(066570), 롯데쇼핑 등 4개 민간기업의 공모전 약관조항도 시정조치를 받았다.

그 동안 주최기관에 귀속됐던 응모작에 대한 권리는 응모자가 갖는 것으로 시정됐다.

황원철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공모전 주최 사업자가 응모작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대가 지급없이 양수하는 것은 응모자에게 불리한 불공정약관조항”이라고, 시정 배경을 설명했다.

주최기관에서 수상작을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임의사용 조항은 수상자와 별도 약정을 체결한 뒤 사용할 수 있도록 시정됐다.

이 같은 약관조항은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저작권법 등에 위배되는 내용이라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황 과장은 “이번 조치가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는 거래 관행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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