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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조현수, 빳빳이 고개 치켜들었다… 지켜본 유족은 ‘울분’

송혜수 기자I 2022.06.03 13:09:41

첫 재판 27분 만에 끝나
유족 측 “반성의 여지 없다”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씨와 공범이자 내연남 조현수(30)씨가 법정에서 혐의 인정 여부를 다음에 밝히겠다고 말한 가운데, 재판을 지켜본 피해자 유족은 “두 사람이 반성의 여지가 없다”라며 울분을 터뜨렸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 조현수씨가 4월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씨와 조씨의 공동 변호인은 3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의 증거기록을 보지 못했다”며 “검찰 측으로부터 증거 자료를 전달받아 검토한 뒤 다음 재판 때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이씨는 녹색 수의를, 조씨는 갈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이들은 태연하게 법정에 서서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 신문에 담담하게 답했다. 두 사람은 검찰이 20여 분에 걸쳐 공소사실을 전하는 와중에도 흔들림 없이 얼굴을 들고 가만히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검찰 측에 증거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했으나, 준비되지 못했다는 답변을 받았다”라며 “검찰 측으로부터 증거 자료를 전달받은 뒤 차일 기일에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했다.

‘계곡 살인’ 사건 피해자 윤모씨의 누나 A씨(오른쪽)와 매형 B씨가 3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씨의 첫 재판을 본 뒤 법원 청사 밖으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심경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검찰은 “증거기록 분리를 완료했다”며 “열람·등사를 신청하면 협조하겠다”라고 밝혔다. 재판은 약 27분 만에 끝났고,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이날 재판을 지켜본 피해자 누나와 매형은 “이씨와 조씨가 반성하지 않는 것 같더라”며 “우리가 겪은 고통을 똑같이 느꼈으면 한다”라고 호소했다.

누나는 “오랫동안 많이 기다렸다”라며 “많이 힘들었고 고통스러웠는데, 지난 3년간 겪은 고통을 그들이 그대로 겪었으면 한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매형은 “법정에 들어올 때 고개도 전혀 안 숙이고 반성의 여지가 없는 것 같다”라며 “분명히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 같고, 그런 사실이 재판에서 명확하게 드러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앞서 이씨와 조씨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할 줄 모르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또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16일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 22층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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