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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의무화 청원에…복지부 "입법에 적극 참여"

함정선 기자I 2020.11.13 10:45:27

''무리한 유도 분만 의료사고 고발'' 청원에 복지부 답변
수술실과 분만실 등 CCTV 설치 의무화
소송 중 의료인 의료업 종사 금지 등 요구
복지부, 수술실 CCTV 설치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 약속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보건복지부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 입법을 위한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도태 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무리한 유도 분만 의료사고 고발’에 대한 국민 청원에 대한 답변으로 이같이 밝혔다.

해당 청원은 무리한 유도분만으로 출산 직후 신생아가 사망하고 산모인 청원인의 몸이 상했다며 사건의 진상 규명, 의료진과 병원의 처벌과 함께 분만실과 신생아실, 수술실의 CCTV 설치 의무화를 요구했다. 또한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법 종사 금지에 대한 의료법 개정 역시 청원했다.

강 차관은 답변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청원은 이전에도 몇 차례 청원 답변 요건을 넘기고 답변도 했을 만큼 국민의 요구가 높은 사안”이라며 “다만 환자와 의료기관 종사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의료인의 방어적 진료 가능성 등 일각에서 제기되는 다른 의견들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숙고의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 차관은 “현재 국회에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 2건과 요양병원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1건 발의돼 있다”며 “정부는 입법을 위한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강 차관은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 여부에 따른 유죄 또는 무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를 일률적으로 금지한다면, 경우에 따라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고 헌법상 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강 차관은 “이와 관련해서는 더 많은 논의와 이를 통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강 차관은 의료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의 입법 과정에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약속했다.

강 차관은 “현재 국회에는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로 정부에서도 입법을 위한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며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 의료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종과의 형평성과 환자의 신체를 직접 다루는 의료인의 직업적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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