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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채용비리 근절 대책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에는 공공기관 임원이 △금품비위 △성범죄 △인사비위 △조세포탈 △회계부정 △불공정거래행위 혐의가 있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나 주무부처 장은 수사기관과 감사기관에 수사·감사를 의뢰해야한다고 못박았다.
특히 공공기관 채용비리로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채용 대가로 3000만원 이상 받는 등 가중처벌될 경우 해당 임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소속 공공기관 명칭과 담당 직무는 물론 이름, 나이, 주소, 직업, 유죄판결 확정내용 등을 관보나 주무부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수 있게 됐다.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의 권한도 보다 강화된다. 기재부 장관은 채용비리로 입사한 직원에 대해 해당 공공기관장에게 합격·채용 또는 승진·전직·전보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기재부가 인사운영 전반 또는 채용, 평가, 승진 등 특정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기재부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와 성과급을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관리감독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며 “각 공공기관별 담당 부처와 협의해 감독 범위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