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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퇴직연금제도 전환·기금형 도입 필요"

하지나 기자I 2014.08.13 12:00:00

사적연금 활성화방안 정책 세미나
퇴직연금 72% 가량 DB형 집중..자산운용규제 완화 필요
중도해지 및 일시금 수령 억제 정책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개인연금의 중도해지를 억제하는 정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금융경제연구부장은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정책세미나에서 “빠른 속도로 고령화시대로 진입하고 있으나 노후생활에 대한 준비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대체가 한계를 보이는 상황에서 사적연금의 활성화가 매우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2009년 기준 OECD 평균 노인빈곤율은 13%인 반면,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5.1%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연금가입율 2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부장은 “연금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저축의 축적이 부족하고, 운용상 규제와 비효율이 크다”면서 “일시금 수령이 보편화되어 있어 노후소득대체 기능 또한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현재 퇴직연금의 72% 가량이 확정급여(DB)형에 편중되어 있으며, 원리금보장형 위주(92.6%) 또는 1년 미만의 단기상품 위주(81.9%)의 자산 구성으로 수익성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주요국과 달리 확정기여(DC)형·개인형퇴직연금(IRP)에 대해서는 위험자산 투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에 그는 퇴직금제도를 단계적으로 퇴직연금제도로 일원화하고 계약형과 더불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연금화로 은퇴 이후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으며, 기금형 도입으로 근로자의 참여 확대와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강 부장은 세분화된 퇴직연금 자산운용규제를 단순화하고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IRP나 개인연금의 중도해지 및 일시금 수령 억제 정책 마련 필요성도 제기했다. 개인연금 운용수수료 할인이나 연금담보대출 활성화, 세제 유인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 사적연금자산 확대와 운용 선진화·연금화를 통해 은퇴 이후 노후소득대체율을 높여 노인 빈곤층 전락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복지재정 수요와 재정 불안정성에 따른 공적연금의 부담과 한계를 완화하는 데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퇴직연금 전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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