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콜마, 총수 2세 회사에 인력지원 적발…과징금 5억 부과

강신우 기자I 2024.06.10 12:00:00

에치엔지 인력, 케이비랩에 파견
경쟁사에 비해 유리한 조건 마련
“중견기업서 부당지원행위 제재”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한국콜마의 계열회사인 에치엔지가 자사 인력을 지원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1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콜마는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연구개발 및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집단이며 국내 화장품 업계 최초로 ODM 시스템을 도입했다. ODM 시스템은 개발력을 갖춘 제조업체가 판매망을 갖춘 유통업체에 상품 또는 재화를 제공하는 생산 방식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원주체인 에치엔지는 한국콜마 소속 화장품 OEM·ODM 전문회사이며, 지원객체인 ‘케이비랩’은 에치엔지가 자체 개발한 화장품 브랜드 ‘랩노(LabNo)’를 판매하기 위해 2016년 8월 100% 자회사로 설립됐다. 동일인 2세인 윤여원이 주식 전량을 10만원에 사들였다.

에치엔지는 윤여원이 케이비랩을 사들인 시점인 2016년 8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연도별 최대 15명의 임직원들(인건비 총 9억400만원)을 케이비랩에 파견시키는 방식으로 케이비랩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케이비랩은 동일인 2세 회사라는 이유로 영업·마케팅 분야 업무 노하우 및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에치엔지의 전문인력을 아무런 노력없이 확보했고 이를 통해 경쟁사업자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경쟁조건을 마련할 수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기업집단 공시제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 대기업집단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동일인 2세 등 총수일가 개인회사에 대한 지원행위가 더욱 은밀하게 이뤄질 수 있는 중견 기업집단에서의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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