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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금융위 “코인 회계·공시 페널티, 이르면 10월 적용”

최훈길 기자I 2023.07.11 12:00:00

가상자산 회계·투명성 제고 방안 발표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송병관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상자산 관련 회계·투명성 제고 방안 관련 사전 브리핑에서 “가상자산을 발행하거나 보유한 기업이 명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회계투명성 제고에 나선다”며 “올해 10~11월 중 공표·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 팀장은 ‘연내 시행 후 위반 시 페널티가 즉각 부과되는지’ 묻는 질문에 “이번 발표는 시장에서 크게 배치되지 않는 내용”이라며 “바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다음은 금융위 자료와 송 팀장과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금융위원회. (사진=이데일리DB)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 방안은 왜 추진하나.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해지고 이에 따라 기업의 회계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증가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명확한 회계처리지침이 없어 회계정보 이용자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률 측면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한 법적 지위가 그간 제대로 확립돼 있지 않다.

국제동향 측면에서도 독자적 회계기준을 사용하는 미국과 일본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객위탁 가상자산 회계처리에 대한 지침을 내놓거나, 가상자산 보유자에 대한 회계처리기준 공개초안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회계처리 지침을 공표하고 있다. 반면 (영국 런던에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가상자산 관련 회계처리기준 제정에 상대적으로 미온적인 것이 사실이다. 국제회계기준(IFRS) 제정 속도가 가상자산 관련 시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6월30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가상자산 관련 규율체계가 마련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회계기준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 시장의 회계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핵심 내용은.

△가상자산 발행자·보유자·사업자에 각각 적용된다. 가상자산 발행자의 경우 구체적 지침이 없어 수익인식 시점에 대한 판단 기준이 발행 주체마다 달랐고, 위메이드 사례처럼 회사와 감사인이 이견을 표출하는 사례도 있었다. 앞으로는 회사가 가상자산 보유자에 대한 의무를 모두 완료한 이후에 가상자산의 매각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하도록 한다.

가상자산 보유자의 경우 지금까지는 IFRS 해석위원회가 판매목적 여부에 따라 무형자산이나 재고자산으로만 분류했다. STO(토큰증권발행) 입법을 추진 중인 토큰증권을 어떻게 분류할지는 의문이 제기돼왔다. 앞으로는 토큰증권이 금융상품 기준서(K-IFRS 제1032호)에 따른 금융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금융자산·부채로 분류한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경우엔 가상자산 사업자가 고객이 위탁한 가상자산을 보유한 경우 사업자의 재무제표에 자산·부채로 인식할지 여부가 불분명했다. 앞으로는 위탁한 가상자산에 대해 고객과 사업자 중 ‘경제적 통제’를 누가 하는지 판단해서 결정한다.

-가상자산 주석공시 의무화의 핵심 내용은.

△현재는 가상자산 발행자 측면에서 일부 정보가 백서에 공시돼 있지만 공시 정확성·신뢰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개정하기로 했다.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에 ‘가상자산 보유·발행에 따른 회사의 회계정책,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다’는 한 문단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발행자·보유자·사업자가 가상자산 발행 규모, 보유 수량, 리스크 등을 자회사까지 포함해 모두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외부감사인이 가상자산 보유·개발·발행한 회사에 대한 회계 감사 시 참고할 수 있는 감사절차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할 예정이다.

-추진 일정은.

△앞으로 약 2개월 간에 걸쳐 상장사, 가상자산 사업자, 회계법인 등 이해관계자별로 각각 1차례 이상의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감독지침(안) 및 기준개정(안)을 확정한 후 10~11월 중 회계제도심의위원회, 증선위 심의·의결 등을 거쳐 공표·시행할 계획이다. 회계처리 감독지침은 공표 즉시 시행된다. 개정된 기준서(주석공시 의무화)는 2024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조기 적용이 가능하며, 조기 적용을 적극 권고한다.

-국내 법인이 싱가포르 등 해외에 있는 자회사에서 발행한 가상자산에도 적용되나. 공시 의무화 대상이 되는 가상자산 규모가 엄청나게 많을 텐데 다 공개해야 하나.

△적용된다. 가상자산 보유 관련해 모든 것을 공개하는 게 원칙이다. 설명회 과정에서 실무적 어려움이 얘기되면 약간 조정될 여지는 있다.

-은행은 해킹 당하더라도 고객 자금을 보호하고 물어주는데, 가상자산의 경우엔 어떤가.

△이는 이번에 발표된 가상자산 관련 자산·부채로 포함될지 여부에 관련돼 있다. 가상자산 관련 자산·부채로 포함되면 가상자산 사업자가 해킹을 당해 고객 자금이 탈취됐을 경우, 고객에게 탈취된 자금을 무조건 물어줘야 한다.

-공시 의무화 내용에 가상자산 사업자의 구체적인 발행 유통 계획도 다 포함되나.


△다 들어간다.

-연내 바로 시행하고 안 지키면 바로 가상자산 사업자가 제재를 받는 것인가.


△지금 발표한 지침이 현재 시장 반응과 비교할 때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은 없다. 이번 발표는 시장에서 크게 배치되지 않는 내용이어서 바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2개월간 설명회를 하면서 의견수렴을 통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받아들이겠다.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번 방안은 가상자산을 발행하거나 보유한 기업에 대한 보다 일관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이 마련됐다고 해서 가상자산 자체가 지닌 변동성이나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게 아닌만큼, 가상자산 투자는 본인의 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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