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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는 우유 996원·가공유 800원…내년부터 다른 가격 적용

원다연 기자I 2022.11.04 11:05:14

음용유 소비 늘고 가공유 소비 주는 추세 맞춰
생산비연동 가격 결정→용도별 차등가격제로 개편
생산 과잉일땐 생산비 증가액 마이너스 반영 가능
정부는 인센티브 늘려 농가 생산비 부담 완화 뒷받침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유제품 판매대.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내년부터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분류해 다른 가격을 적용한다. 생산이 과잉일 경우엔 생산비 증가에도 원유가를 인하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인센티브를 늘린단 계획이다.

4일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원유기본가격 조정 방안을 밝혔다. 낙농진흥회는 전날 개최된 이사회를 통해 이같은 조정안을 의결했다.

농식품부는 내년 1월부터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분류해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기 위해 낙농가와 협의를 진행해왔다. 낙농진흥회는 지난 9월 16일 이후 약 50일간 논의 끝에 원유가격 조정안을 의결했다.

음용유용 원유가격은 그간 시장상황과 무관하게 농가의 생산비만을 고려해 결정됐지만, 앞으로는 농가의 생산비와 시장 상황을 함께 반영해 조정한다.

음용류 사용랑 변화를 전년과 비교해 1.7% 변동폭을 기준으로 생산의 부족, 적정, 과잉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따라 생산비 증가액의 가격 반영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음용유 생산이 과잉일 경우엔 생산비가 증가하더라도 최대 생산비 증가액의 -30%까지 가격을 인하할 수 있다.

가공유의 경우엔 유업체가 실제 지불하는 가공유 가격과 국제경쟁가격과의 차액을 1ℓ당 150원을 기준으로 시장 상황을 판단해, 경영비 증감액을 기본 가격에 반영한다. 유업체 지불 가격과 국제경쟁가격 차이가 150원을 넘어서는 경우 시장 상황이 악화됐다고 보고, 경영비 증가액의 -30%까지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음용유 가격 결정 방식. (자료=농식품부)
원유가격 조정 제도 개편에 따라 생산 과잉의 경우엔 농가의 생산비 증가액을 원유 가격에 모두 반영하지 못하게 될 수 있는 만큼, 농식품부는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로 생산비 절감을 뒷받침한단 계획이다.

현재 농가들은 원유 기본가격에 원유의 품질에 따른 인센티브 가격을 적용받고 있다. 농식품부는 기존의 유지방·유단백 등 유성분과 체세포수·세균수 등 위생 인센티브 이외에 산차(젖소가 도태되기 전까지 출산하는 횟수)를 늘리고 유우군 검정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추가로 도입한다.

또 기존 인센티브 제도의 기준은 완화한다. 농식품부는 유지방 인센티브의 경우 최고구간을 4.1%에서 3.8%로 낮추면 농가 수취가격이 1ℓ당 3~3.5원 늘고, 과도한 사료투입을 줄여 생산비를 1ℓ당 30원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김정욱 국장은 “현재 4개의 인센티브를 6개로 늘리는 것”이라며 “다만 그 최고 한도는 1ℓ당 179원으로 유지해 새로운 인센티브 제도 도입에 따라 항목별 금액은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낙농진흥회에서 원유 가본가격은 1ℓ당 49원 인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음용유 가격은 996원이 된다. 가공유 가격은 1ℓ당 800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향후 음용유 가격 조정은 생산비 변동폭이 누적 4% 이상 증감할 때 협상이 이뤄지도록 했다. 가공유 가격 조정의 경우 별도의 협상 발동 기준 없이 음용유 가격 조정 협상과 병행한다.

농식품부는 향후 음용유와 가공유 용도별 물량 조정에 대한 협의도 이어간다고 밝혔다. 김정욱 국장은 “음용유 소비가 감소하고 또 가공유 소비가 늘어나는 수요 변화 추세를 감안해서 용도별 물량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등을 향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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