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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회장의 부친인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은 2020년 11월, 모친인 조모씨는 2019년 2월 세상을 떠났다. 장례절차가 끝나고 동생들은 정 부회장에게 방명록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지만 정 부회장은 “동생들 조문객”으로 판단한 일부 명단만 제공했다. 이후에도 방명록 사본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동생들은 정 부회장을 상대로 지난해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장례 관습과 예절을 고려할 때 장례식장에 방문하는 문상객은 상주·상제들의 지인들이 포함되고, 문상객에게 답례를 표하기 위해 방명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명록·화환발송명단의 성격 및 중요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자녀들이 모두 열람·등사 가능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명록과 화환발송명부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동생들에게 열람·등사 할 수 없다는 정 부회장의 주장은 증거가 없어 인정할 수 없다”며 “준비서면을 제출할 때도 이행불능에 관한 항변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고 덧붙였다.
정 부회장은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의 사위이자 종로학원(현 서울PMC) 창립자인 정경진 회장의 아들이다. 정 부회장은 정몽구 회장의 둘째 딸 정명이씨와 결혼한 뒤 부친의 학원 사업을 승계했고, 이 과정에서 기존 경영진이었던 친동생들과 다툼이 시작됐다. 정 부회장이 2020년 9월 어머니가 남긴 상속 재산 10억원을 두고 동생들을 상대로 낸 소송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정 부회장 측은 “2020년 11월 치뤄진 부친상 장례식장의 방명록은 이미 동생들에게 공개했다”며 “2019년 2월 치뤄진 모친상 장례식장의 방명록만 이사 중 분실돼 전달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