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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 이용 혐의로 고발당한 김 전 실장 사건을 수사 중이다. 김 전 실장은 임대차3법 시행되기 직전에 전셋값을 14.1% 올린 것으로 드러나 경질됐고,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 3월 30일 그를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유재성 특수본 공보책임관은 “서울청에서 부패방지법 적용 등 법리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고, 송치 가능성 등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보고 있다”며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사준모는 고발장을 통해 “임대차 3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바로 다음날 시행되는 등 군사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긴박하게 추진돼 청와대 내부에서도 업무상 비밀에 해당했을 여지가 매우 크다”며 “김 전 실장은 계약 당시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 청와대 정책실장으로서 임대차 3법이 신속히 통과돼 시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이어 “김 전 실장은 이런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계약 체결 이전부터 임차인과 전셋값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업무상 비밀이용죄로 김 전 실장을 처벌해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