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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시설 땅굴파고 탈출한 외국인…1심 집행유예

이재길 기자I 2021.02.08 09:49:04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격리시설에서 땅굴을 파고 탈출했다가 붙잡힌 인도네시아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는 출입국관리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검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도네시아인 A(2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9월 21일에 인도네시아에서 국내로 입국한 A씨는 격리 대상자로 분류돼 10월 5일 0시까지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 마련된 임시생활시설로 격리 조치됐다.

A씨는 선원 교대 목적 비자로 입국했으며 입소 당시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음성이었다.

하지만 A씨는 격리 해제를 5시간여 앞둔 10월 4일 오후 6시 50분께 호텔을 무단으로 탈출했다가 사흘 뒤 충북 청주에서 붙잡혔다.

A씨는 당시 호텔 화단에서 샌드위치 패널로 된 임시 벽 아래 흙을 손으로 파내 구멍을 만든 뒤 그곳으로 탈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A씨가 해외 입국자로 코로나19 감염 의심자로 분류돼 임시생활시설에 자가격리조치됐음에도 그 종료 시한을 다 마치지 않고 임의로 이탈했다”며 “코로나19 감염성을 고려할 때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전세계적인 팬더믹 속에서 그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당국과 국민들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획적으로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한 것”이라며 “비난받아 마땅하고 그 죄책 또한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A씨로 인해 실제 코로나19가 전파되지는 않았다”며 “기타 A씨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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