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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의원, '임대료 멈춤법' 발의…"장사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

김호준 기자I 2020.12.13 21:37:07

"코로나19 피해 보상 특별법도 발의 예정"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임대료를 내기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임대료 멈춤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기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차임(임차물 사용 대가로 지급하는 금전)에 관한 특례를 둬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나 집합제한 조치가 이뤄졌을 경우, 해당 업종에 임대인이 차임을 청구할 수 없게 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국회는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경제 변화에 따라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으나, 민생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임대인들이 임차인의 감액 청구를 받아들일 요인이 부족하고, 결국에는 분쟁조정위원회까지 거쳐야 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민법에서 임대차의 의미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이익을 얻음)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이지만, 집합금지가 내려지면 그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영업시간 제한, 인원 제한 등 집합제한 조치가 내려지면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하다. ‘사용할 약정’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차임을 지급할 약정’도 중단돼야 한다. 장사가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임대료 멈춤법에는 임대인의 차임 청구 금지와 함께 임대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여신금융기관이 임대건물에 대한 담보대출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자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집합금지나 제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업종에 대해서도 차임 감액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그 임대인은 담보대출에 대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임대료를 멈추는 것과 이자 상환을 멈추는 것은 임대인이나 은행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임대인과 금융기관의 이익을 잠시 연기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킬 기회를 얻게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조속한 시일 내 ‘코로나19 피해 중·소상공인 지원과 보상에 관한 특별법’ 또한 발의할 예정”이라며 “모두가 조금씩 무게를 나눠서 지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부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첫날인 지난 1일 중구 임대가 붙은 상가를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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