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대·의대 합격' "학원 홍보 자제토록 교육당국 지도해야"

이승현 기자I 2016.08.18 10:55:24

인권위 의견표명 "교육청, 관리감독 강화해 학원 자율규제 유도해야"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일부 사립학원들이 이른바 명문대나 의과대학 합격자 명단을 게시해 학벌차별 풍토를 조성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교육당국이 지도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각 시·도 교육감에게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표명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와 관련, 교육청의 학원에 대한 지도점검 항목에 관련사항을 추가해 학원의 자율규제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인권위는 지난 2012년 교육감들에게 일선 학교의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를 자제하도록 의견표명을 하고서 이러한 관행이 많이 개선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사립학원의 경우 관계기관의 지도감독이 미치기 어렵고 자율적 노력도 크지 않아 합격자 명단 홍보관행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인권위는 이를 통해 학교간 서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고착시키고 입시경쟁과 사교육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일부 성적우수자를 제외한 대다수 학생에게 소외감과 패배감을 안겨줄 수 있다고도 판단했다.

이에 더해 개인정보 무단수집과 사생활 침해 우려도 있다고 봤다. 합격 홍보물 게시의 목적이나 기간, 항목 등에 대한 세부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있고 불특정 다수에게 개인정보가 장기간 노출되면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학원들의 특정학교 합격 홍보가 수강생 모집수단이 되는 등 직업수행과 영업의 자유의 영역에 속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교육감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적절한 지도·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 학원법을 근거로 교육청이 학생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과 평등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학원을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번 의견표명은 A학원이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을 게시해 다수 학생들에게 박탈감을 안기고 사교육을 조장했다는 내용의 진정에 대한 결정과정에서 나왔다. 인권위는 구체적 피해사실과 피해자가 없다며 이 진정사건을 각하했지만 문제점을 인식해 기관차원의 공식의견을 내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 = 인권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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