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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수기 논란 ‘운용사 의결권’ 손질한다…금감원 “공시 강화”

이용성 기자I 2023.08.02 12:00:00

금감원, ‘의결권 행사’ 공시 DB 추진
공시서식 표준화…거래소 공시정보 연동
운용사 책임운용 유도, 선순환 체계 구축
이복현 “운용사 책임 있는 의결권 행사해야”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공시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추진한다. 기업별·의안별 안건을 분석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해 자산운용사의 의결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았다고 판단해서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금감원은 현행 운용사별 일괄 공시내역뿐만 아니라 의안유형, 종목 등 다양한 조건으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공시 기능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금융투자협회와 거래소의 공시정보를 상호 연동해 공시정보를 다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의안유형 구분 신설, 공시기재 기준 보완 등 공시 서식 작성기준을 보완하고 이를 토대로 협회와 거래소 공시 서식을 표준화하는 등 공시정보를 체계화한다.

금감원과 협회 등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가 저조해 ‘거수기’ 논란이 일자 지난 4월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당국이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의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내역 공시를 들여다본 결과, 운용사들이 주주총회에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비율은 평균 4.0%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월에 열린 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책임 있는 의결권 행사를 주문한 바 있다. 이 원장은 당시 “자산운용사가 스스로 깊은 고민을 통해 책임 있는 의결권 행사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공시정보 DB 구축에 따라 운용사가 과거 의안별 유사 사례, 다른 운용사의 행사 이력 등을 쉽게 참고할 수 있어 의결권 행사 방향의 효율적 의사결정이 쉬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러 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내역을 일목요연하게 비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성실한 수탁자를 쉽게 가려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금감원은 향후 의결권 관련 공시 서식을 개정하고 협회와 거래소 공시 서식을 표준화해 오는 2024년 주주총회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거래소, 협회와 세부 개선방안과 추진일정을 함께 마련해 공시정보 DB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만간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개선 방안이 운용사의 책임 운용을 유도하고 주주 가치의 제고를 통해 투자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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