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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 "김영란법, 투명한 사회 새로운 전환점"

이진철 기자I 2016.09.21 11:22:01

대한상의 초청 조찬강연.. "공직자 공정한 직무수행 권장"
"공짜밥 먹지 말고 애매하면 더치페이 하라는 것"

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청탁금지법, 투명한 사회로 도약하는 새로운 전환점’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대한상의 제공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간단하게 말하면 공짜 밥 먹지 말고 공짜 골프 하지말고 애매하면 더치페이하라는 것”이라며 “공직자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권장하고 신뢰를 확보해 우리의 최종 목표인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21일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강연회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해 “기대와 우려는 모두 타당하다. 관건은 우려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라며 “우리들에게 내면화되고 실천적인 행동과 양심으로 규범화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성 위원장은 1999년 경기도 화성 씨랜드 수련원 화재 참사를 예로 들어 김영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유치원생 19명을 비롯해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씨랜드 참사의 이면에는 운영업체 측과 관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사이에 이뤄진 부정청탁과 검은돈 거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성 위원장은 “씨랜드 수련원이 1층 건물 위에 컨테이너 박스를 올려 청소년 캠프 용도로 허가를 내줄 수 없었던 임시시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가 해당 지자체 간부와 결탁해 담당 계장에게 지속적으로 압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차례 금품을 되돌려보냈지만 상사의 부당한 압력과 협박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허가를 내줬던 담당 계장에게 ‘김영란법’이라는 방패가 있었다면 탐욕이 낳은 참사를 막을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일부 연구기관에서 김영란법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11조6000억원에 이른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지만 만일 이같은 피해 추산을 믿는다면 더더욱 법이 필요하다는 논거밖에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고서에서 2014년 전체 법인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사용한 접대비가 17조6300억원에 달한다고 명시했다”면서 “한 해 17조원을 공무원들에게 접대비로 사용하는 경제라면 오히려 김영란법과 같은 충격요법이 더욱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질문이 4000여건, 전화도 많을 때는 하루에 1500건 오는데 그동안 이렇게 뜯어먹고 살아왔는데 괜찮은 지 일종의 간증서”라며 “오히려 저희로서는 실체를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으로 대형뇌물사건 잡자는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시작부터 잘 진행하도록 만들자는 것”이라며 김영란법에 대한 협조와 노력을 당부했다. 그는 “김영란법으로 나중에 제재받고 처벌받는 분이 한분도 없게 되어서 사문화되길 바란다”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청탁금지법, 투명한 사회로 도약하는 새로운 전환점’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대한상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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