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1부는 무고 혐의로 신인 걸그룹 멤버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A씨의 스폰서인 B(35)씨도 강도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앞서 C씨는 지난해 5월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을 당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고 휴대전화 유심카드를 빼앗기자 B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B씨는 C씨의 휴대전화에서 A씨의 사진을 삭제하기 위해 말다툼을 했고 특별한 사진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A씨는 C씨의 고소를 취하하기 위해 허위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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