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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기일보는 한 공립유치원 교사가 4년 전 학부모인 A씨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며 녹음 파일을 공개한 바 있다. 이 녹음 파일에는 A씨가 교사에 “당신 어디까지 배웠어요? (내가) 카이스트 경영대학 나와서 MBA까지 했다”며 윽박질렀다. A씨는 하루에 문자 28건을 보내는 등 교사에 잦은 연락을 하고 트집을 잡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A씨는 대전 카이스트 본원 출신이 아닌 카이스크 서울 캠퍼스의 경영대학원에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신의 책에 “언론과 국제학을 전공하고 베트남에서 2년간 봉사 활동을 하고 온 대한민국 태생의 엄마. 엄마이기 이전에 여성으로서 유리천장을 깨보고자 카이스트(KAIST) 경영대학원 SEMBA과정에 입학하였으나 출산으로 1년 만에 자퇴했다”고 적었다. A씨는 자신의 블로그 댓글에 “카이스트 경영대학원(서울캠퍼스)는 자퇴생이다. 대전 카이스트와는 무관하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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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회적 공분을 산 사건에 대한 ‘신상 털이’에 우려의 시각도 있다. 사적 제재인 신상털이로 망신을 주는 행위는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무분별한 신상털이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앞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에서도 ‘가해 학부모’를 찾기 위한 신상 털이가 이뤄졌고, 여야 국회의원이 가해자로 지목돼 급하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현행법 상에서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유포하면 명예훼손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