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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매주 금요일 야간' 전국 음주운전 집중단속

이소현 기자I 2022.11.17 12:00:00

거리두기 해제 후 첫 연말, 음주운전 증가 우려
이번주 금요일 18일부터 일제 단속…내년 1월까지
각 시도청 및 경찰서 단위로 음주단속 매일 시행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이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후에 처음으로 맞는 연말에 잦은 송년회 등으로 음주운전 증가를 우려해 전국적으로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일대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1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까지 전국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통상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은 12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시행한다. 그러나 경찰은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후 첫 연말을 맞아 술자리가 늘어나면서 음주운전도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올해는 예년보다 일찍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시작하기로 했다.

집중단속 기간에는 각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단위로 음주단속을 매일 시행하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집중되는 매주 금요일 야간에 전국적으로 일제히 단속한다.

작년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음주문화 변화 등의 영향으로 작년(206건)에는 전년(287건)과 비교해 28.2% 감소했다. 올해 10월(129건)까지 전년 동기(176건)대비 26.7% 감소하는 등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자료=경찰청)
다만, 작년까지 감소하던 심야시간대(00~06시)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은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해제에 따라 늦은 시각까지 술자리를 갖는 경우가 많아진 영향으로 올해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주 사망사고는 올해 하반기부터 심야시간대 비중이 54.5%로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43.1%)보다 높아졌다. 이에 경찰은 음주운전 행태가 자칫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상황으로 되돌아갈 우려가 크다고 보고 심야시간대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시간대별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 변화 현황(자료=경찰청)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단속 과정에서 비접촉식 음주 감지기를 활용해 접촉을 최소화하고 수시로 단속 장비를 소독하는 등 방역 조치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하고 맞이하는 첫 연말인 만큼 자칫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는 시기”라며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 나아가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잊지 말고, 안전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음주운전을 절대로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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