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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디지털 성범죄' 징계 규정 신설에 군인권센터 "환영"

이용성 기자I 2020.10.26 10:56:26

국방부, 징계 규정에 ''디지털 성범죄'' 항목 신설
군인권센터 "징계 기준 보완 환영"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국방부가 군대 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징계 기준을 신설하자 군인권센터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진=군인권센터 홈페이지 갈무리)
26일 군인권센터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8월 5일 훈령을 개정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마련했다. 개정된 훈령에는 기존 성폭력 징계양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던 ‘디지털 성범죄’ 항목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군 관계자가 성인이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음란 영상물 제작하거나 이를 이용해 협박 강요할 경우 강등에서 파면까지 징계 처분이 된다. 또한,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불법 음란 영상물을 시청·소지·유포할 경우에도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에서 파면까지 징계 처분이 가능하다.

군인권센터는 “징계 기준 보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도 “성인 대상 불법촬영물을 소지한 자를 징계대상자로 보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훈령에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에만 소지할 때 징계가 가능하고, 피해자가 성인일 경우에는 영리, 유포 목적을 가진 소지자만 징계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이어 “한 번 발생하면 회복이 어려운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이해 못 한 처사”라며 “조속한 훈령 개정을 통해 피해자의 연령을 불문하고 불법촬영물 소지자를 엄정히 징계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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