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앵커 출신 언론인 A씨를 성폭력범죄 처벌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밤 11시 55분께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 휴대전화로 20대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 있던 시민이 범행을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알린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그의 휴대전화에서 몰래 찍은 여성의 사진이 발견됐다.
이같이 사실이 전해지자 이른바 ‘네티즌수사대’는 ‘지상파 방송 앵커 출신 언론인’의 이름을 나열하며 자백과 반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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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 김 논설위원의 입건 사실이 한 매체를 통해 전해지면서 SBS 측은 “현재 상황을 파악 중”이라며 “정리가 되는대로 공식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김 논설위원의 트위터 등 SNS(소셜네트워크) 계정은 폐쇄된 상태다.
그는 지난 2017년 5월 18일 이른바 ‘세월호 인양 고의 지연 의혹’ 보도 사고와 관련해 SBS 메인뉴스인 ‘8뉴스’에서 하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