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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혼부부 매입임대사업용 다가구·다세대 주택 추가 매입

박민 기자I 2018.11.06 09:51:50

수도권·5개 광역시·지방도시 등 전국에서 매입

[이데일리 박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무주택 신혼부부들이 저렴한 주거 비용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을 추가로 매입한다고 6일 밝혔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신혼부부의 주거 지원 강화를 위해 정부가 작년 말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도입된 신규 주거복지사업이다. 도심지 내 다가구·다세대주택을 LH가 매입해 수리·도배 등 깨끗한 집으로 탈바꿈시켜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방식이다.

입주 대상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3인 이하 가구 기준 약 350만 원) 이하인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이다. 입주 전일까지 혼인 신고를 마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월 임대료는 9만8000원부터 42만6000원까지 다양하다. 특히 이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면(전환이율 6%) 월 임대료를 6만2500원까지 줄일 수 있다. 입주자는 최초 2년 계약 후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어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매입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50㎡ 이상~85㎡ 이하 주택 중 투룸(방 2개 이상) 이상의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다세대·연립·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이다.

매입지역은 수도권 및 5개 광역시, 지방도시 등 전국이 대상이다. 매도희망자는 LH 홈페이지에 있는 매입 신청서를 작성해 LH 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LH는 접수된 주택에 대해 생활편의성 등 입지 여건, 건물 노후 정도 등 주택의 상태,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매입 대상 주택을 선정한다. 매입가격(감정평가금액), 매입조건 등에 매도자가 동의하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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