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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해외 직구 전문업체 몰테일에 따르면 국내 통관 불가 상품은 대부분 수입이 금지된 특정 성분을 함유한 식품류와 의약품이다. 또 알콜 함량이 높은 가연성 향수와 스프레이식 화장품, 가공 육류 등도 대상이다.
의약품 구매시 정식 수입되는 제품과 달리 해외 직구 식·의약품들은 원료 및 제품의 품질검사, 표시사항, 수출국가의 허가 또는 신고제품 여부 등의 검사를 하지 않아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는 제품들도 있다. 캡슐제품의 경우 우피유래 캡슐은 무조건 수입 금지품목이다.
식약처에서는 소에서 유래한 성분 또는 원료를 함유한 식품들에 대해서 BSE(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발생 국가로부터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려동물 사료와 간식류 등의 경우 대부분 동물성 성분으로 구성돼 있어 ‘구제역이나 AI 등 가축번염병 유입의 우려가 있어 통관시 불합격 판정을 받아 폐기되는 비율이 90% 이상이다.
통관가능한 물품이어도 수량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비타민과 같은 건강보조식품은 최대 6병, 주류의 경우는 1ℓ 이하 1병까지만 통관이 가능하다.